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3.2℃
  • 구름조금강화 -5.0℃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캠프 ‘선거인명부’ 공개 요청

URL복사

치협 선관위 측에 공개질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캠프가 최근 모 전문지에서 실시한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이상훈 개혁캠프가 연관돼 있다고 예단 하에 논의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논의는 개혁캠프에 대한 편파적이고 중대한 음해 행위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상훈 캠프 측은 “오히려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자행돼 회원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선관위가 전혀 조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데에 대해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치협 선관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선거인 명부 공유 불가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캠프 측은 이에 대해서도 “선거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사상 최초의 치협 회장 직선제 선거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연 이 같은 방침이 공직선거법상 타당한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상훈 캠프 측에 따르면 다른 두 후보의 경우 현 집행부 임원이 합류하고 있어 선거인 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이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인 명부를 다같이 공유하는 것이 더욱 공정한 선거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훈 캠프 측은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위법이지만 피선거권자가 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명목 하에 선거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거를 치룰 수 있는가? 선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선거일 이후 선거인 명부를 반납하게 하는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