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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최대 난제 '구인난' 해법은?-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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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어시스턴트' 입법화로 근본적 문제 해결

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 두고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지난호(719호)에 후보별 심층 인터뷰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부터 총 3회에 걸쳐 정책검증 시간을 갖는다. 본지 편집국이 던진 첫 번째 주제는 개원가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각  후보자의 전문성, 정책 실현가능성을 따져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다음호에는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회비인하’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편집자주

 

치과 개원가의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는 보조인력 수급 문제다.  특히 최근 지역별, 규모별로 치과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조인력 또한 같은 양상이다. 소위 잘나가는 강남지역에는 인력이 넘쳐나고, 변두리 동네치과는 구인난으로 매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구인에 드는 비용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개원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측 역시 보조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상훈 후보는 “한해 치과위생사가 5,000명 이상 쏟아져도 구인난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인광고를 내도 몇 달째 이력서 한 장 들어오지 않는 치과가 대부분이고, 개인치과에 비해 대우가 좋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은 이를 더욱 부추긴다. 특히 치위생과 대학이 없는 지역이나,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상훈 개혁캠프는 ‘덴탈 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제도 법제화’를 구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이상훈 후보는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의 입법추진만이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며 “치과위생사와 덴탈 어시스턴트의 역할분담을 통해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하는 치과는 스케일링 등을 치과의사가 직접 하더라도, 덴탈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일반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는 그간 치협이 추진해온 치과간호조무사와 유사하다. 하지만 치과간호조무사는 여전히 확장성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는 “치과간호조무사 시험의 홍보문제도 있지만, 일반 간호조무사학원에서의 교육여건, 법적지위 문제도 있다”며 “덴탈 어시스턴트제도가 도입되면 법적지위와 업무범위가 명확해진다. 관련 교육기관은 일반 간호조무사학원에서 치과반을 별도 편성하거나, 덴탈 어시스턴트 교육기관을 치협 차원에서 적극 도와야 할 것”이라고.

 

교육체계는 감염이나 소독문제 등 기본의료교육을 30%, 치과진료 보조전문 교육을 70% 정도로 구성해 치과분야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 또한 법 시행초기에는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경력을 인정(1년 이상)해 덴탈 어시스턴트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이상훈 후보의 설명이다.

 

이상훈 후보 측은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입법화 추진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영역과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력별 등급제 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치과근속연수에 따라 승급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업무의 범위 및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것.

 

구인난과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인구직 비용 증가문제는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치협과 치위협이 MOU를 체결해 공동으로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직원 구인에 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위협 및 각 치위생(학)과 대학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휴 인력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구인난 관련 공약으로 △협회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행정 업무 지원 △치위생과 부재 지역의 신설 추진 △의료관련학과와 연계 치과경영관리사 양성 및 간호조무사자격(추후 덴탈 어시스턴트) 취득 유도 등을 들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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