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11.4℃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9.2℃
  • 맑음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제주 11.8℃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영준 위원장, 협회장 공식출마선언 11월 예정

URL복사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 행치준 등 향후 계획 밝혀

행복한치과만들기준비위원회(이하 행치준) 위원장인 장영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前 부회장이 오는 27일로 마무리되는 행치준 시리즈 평가와 향후 운용계획,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차기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장영준 위원장은 “인문학, 보험, 젊은 치의와의 대화, 여성 치의와의 대화 등 크게 네 가지 테마로 행치준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는 27일로 행치준 시리즈는 마무리되지만, 지방 등에서도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 후 추가 개최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치협 최남섭 집행부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가 여전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이어간 장영준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헌심판이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치협 집행부는 아직도 피동적인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입장에 서서, 회원과 소통하며 중차대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치협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협회장 선거가 내년 3월에 진행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세부적인 선거관리규정 등은 아직 진행형으로 알고 있다”며 “첫 직선제로 치러질 협회장 선거가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장영준 위원장은 “선거 조기과열을 막기 위해 공식 출마선언은 11월 경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며 “때가 되면 정말 일할 수 있는 인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회장단 후보를 꾸려 회원 여러분께 평가를 받겠다”고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