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지지자, 협회장 출마 촉구 방문

URL복사

이상훈 원장 “주변과 깊이 고민해 보겠다”


치과개원의협회 초대회장, 치과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첫 선거인단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을 지지하는 치과의사들이 이상훈 원장의 치협회장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이른 아침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상훈치과에는 몇몇 치과의사들이 ‘협회장 당선으로 미래를 약속해주십시오’, ‘난파하고 있는 치과계 이상훈을 선장으로’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방문했다.

 

지지자 중 한 명인 경기지부 용인분회 이영수 부회장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치과계가 당면한 과제,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인한 의료영리화 문제 등을 강력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이상훈 원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협회장 출마 촉구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또한 이상훈 원장과 함께 부회장 후보로 직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김영삼 원장(레옹치과)은 “본인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훈 원장이 협회장 출마를 고사하고 있어, 이렇게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며 “이상훈 원장은 그를 지지하는 우리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계를 위해 그가 협회장에 다시 도전해 그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지부 前치무이사 이재호 원장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은 이상훈 원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 원장은 치개협 회원 성금 모금과 관련해 불법모금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그 결과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5건의 고소고발 건으로 고초를 당했다. 또한 항간에는 여러 후보들로부터 부회장 후보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원장은 “몇몇 분들로부터 러닝메이트 권유를 받았지만 협회장 출마 뜻을 접은 상황에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지자 분들의 의견, 주변 분들의 말씀을 더욱 경청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